주택조합에도 매도청구권이 있는지 ?

2009-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에 의거 시행되는 주택조합도 매도청구권이 부여된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주택조합)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건축물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등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김다원 주무관(044-20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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