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체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
2009-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
회답
○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법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등록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김다원 주무관(044-20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