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주택조합에 충원되거나 교체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일은 ?

2009-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새롭게 주택조합에 충원되거나 교체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일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22조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김다원 주무관(044-20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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