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 시 들어가는 인접지번 공시지가가 무엇입니까?

2009-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비고2)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