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가 있는 도로에 연결이 가능한가요?
2009-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측도를 이설 및 통로박스 등으로 보강한 후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7호의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연결허가가 불가하오며, 측도 이설 및 통로박스 및 기타 다른 시설물의 보강 등을 시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도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