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2009-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변에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의 설치가능 대상 시설물은 아래 첨부해드린「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04호, 2016.11.26.) 에서 허가가능 대상 시설,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시설물 이외의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교통 분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휴양 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공용 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노인복지법 및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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