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와 교차로 영향권 관련하여
2009-05-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상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가. 변속차로란 나. 교차로 영향권 거리는 얼마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1호) -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하는 것임. 나. "질의 나항 "에 대하여(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4 ) - 영향권 120m와 제한거리 60m 총 180m입니다(4차로) - 영향권 70m와 제한거리 45m 총 115m입니다(2차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