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2009-05-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란?

회답

ㅇ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_x000D_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_x000D_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_x000D_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_x000D_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됩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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