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연령을 관리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연령을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14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을 추가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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