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연령을 관리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연령을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14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을 추가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