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종결처리 기준 문의

2009-05-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을 경우에 회신공문을 주지 않는데 그 기준이 뭐죠?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및 반복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중복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동일내용에 대하여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신없이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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