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할수는 없나요?

2009-05-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자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감정평가를 받을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16)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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