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과는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의 보상평가
2009-05-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보상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공부상(토지대장)지목과 현실에서 이용하는 토지의 지목이 맞지 않을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에 따르며,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16)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