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토지) 매입을 할수가 있나요?

2009-05-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업을 위해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원할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득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야 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해당 재산이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해당 관서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시어 처분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자(043-540-2313)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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