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후의 공시지가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2009-05-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인정 후 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의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3.1 사업인정이 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15.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16)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