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2005-10-3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부산지방항공청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시,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생략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051-974-21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