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 절토사면에 들어가는 토지는 제외해 주세요.
2009-05-27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절토사면에 들어가는 토지 등 일부는 제외해 주세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차도부만이 아닌 도로비탈부지에 대해서도 도로구조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공용지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3 정윤희)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