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정의
2009-05-27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전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ㅇ 특정관리대상시설 등록기준(토목분야) - 교량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 터널 ; 연장 500m미만이고 특별시.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일반철도 터널 - 육교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보도육교에 한함 - 지하차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ㅇ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나뉘는데, 등급에 따라 경미한 순서대로 A->E 까지 있습니다. 점검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관리시설(A,B,C) : 반기 1회 이상 - 재난위험시설(D,E) : 월1회 이상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3 정윤희)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