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05-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는 ?
회답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