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란 ?
2009-05-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회답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으며, 원룸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