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 심의기준

2009-05-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회답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1개층(4층 → 5층)을 추가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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