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 규모
2009-05-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동 기준인지 단지 기준인지 ?
회답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준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660㎡의 기준은 하나의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