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율 산정(감리처분)

2009-05-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의 입주예정자가 감리자의 공정율 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공사의 사업승인권자에게 감리자 교체 또는 공정율에 대한 실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제3의 감리자를 통한 공정율 실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 및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율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리자가 동 공정율 산정을 잘못하여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택법」 제47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5조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리자가 제출한 공정율에 대한 확인도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제3자의 감리자를 이용한 공정율 실사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