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감리지정

2009-05-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부정행위자로 통보된 경우 해당 감리원을 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각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자로 확인되어 각 협회에 통보된 감리자 및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자지정신청을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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