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2009-05-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세대간 경계벽을 THK.20시멘트 몰탈 + 0.5B시멘트벽돌 + THK.13시멘트몰탈 + 0.5B시멘트벽돌 옆 세워쌓기 + THK.20시멘트몰탈로 총 THK.200의 비 내력벽으로 시공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계벽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벽돌조로서 그 두께가(시멘트몰탈 바른 두께 포함) 20센티미터 이상의 내화구조인 경우 적법한(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은 제외)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