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하여야 할 경우
2009-05-2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미 허가받은 도로점용(연결)허가와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도로점용허가자와 사전합의가 된 경우 -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가 기존 도로점용허가자와 연결로의 중첩(공동사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공동사용키로 사전합의한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도로점용 허가자와 사전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기존 도로점용허가자가 연결로 공동사용에 대하여 합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가 연결로의 중첩구간에 대한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업무매뉴얼-진출입로 공동사용 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