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전 사용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가동중인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준공인가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의 임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상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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