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완료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2009-05-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에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택지개발계획상 허용용도(연면적의 40%이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4(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규정된 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준공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허용용도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