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2009-05-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사업 당시 공공시설용지 내 파출소 건립 부지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지구대가 있어 파출소 건립을 위한 용지 매입의사가 없음을 서면 통보함에 따라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 당초 용도(파출소)로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용지에 같은 공공청사 시설인 우체국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를 적용하여 용도변경 후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같은 공공시설이라도 동 지침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여야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신도시는 1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조항 제1호에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및 제4호의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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