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2009-0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토지정책과-2378:2005.05.03) 본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 오윤영, TEL: 02-2110-6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