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완료 토지의 토지 재평가 여부 관련
2009-0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협의는 완료(계약체결)되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보상금이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평가시점이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팀-77:2006.01.05)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박광훈(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