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시 포괄승계인의 의미
2009-0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환매권 행사시 포괄승계인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폐지 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수 있고, 이 경우 '포괄승계인'은 자연인의 상속인 또는 복수의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신법인을 의미하며, 포괄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3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이훈지(02-2110-6753)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