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 여부

2009-0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 이후 당초 소유자가 2년간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의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보상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과-1879:2005.04.14)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훈지(02-2110-67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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