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실제소득인정자료

2009-0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거 실제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농작물총수입 입증자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유통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관세법'등에 의하여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위 '농안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과-1878:2005.04.14) 본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 이훈지, TEL: 02-2110-67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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