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2009-06-0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되어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는 공유자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