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

2009-06-0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회답

도로점용료 인터넷 납부는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결재원(www.giro.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재원 화면 "공과금 관리 -> 국세 -> 기금및기타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납부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용주(☎031-820-171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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