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규정된 "그 주된 영엽소의 소재지"의 의미
2009-06-0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항을 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답
'주된 영업소 소재지'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4항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찰참가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력등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여 지방중소기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_x000D_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강영은(☎031-820-171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