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가 교환 또는 양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하천점용허가
2009-06-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 제2(정의)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천부지가 되었으나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양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동부지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의 적용대상토지인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의미하고, 폐천부지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므로, 폐천부지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 적용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