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망어업·각망어업·연승어업·낚시업·패류채취를 위한 내수면 허가 연장

2009-06-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망어업·각망어업·연승어업·낚시업·패류채취를 위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활해 왔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업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의거 신청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업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10조 제2항 각호와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어업법 제12조에 의거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도 관내 수면관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양강댐 담수구역 : 한국수자원공사(소양강댐관리단) - 청평호 · 의암호 · 춘천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횡성댐 담수구역 : 한국수자원공사(횡성댐관리단) - 상위 담수구역 이외지역 : 해당 하천관리청 그러나,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기타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수면관리자 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4."수면관리자"라함은 공공용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2조 (정의) 14."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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