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에서의 사유지 성토나 시설물 설치

2009-06-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에 임의로 성토를 시행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성토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과 인접하여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나 기본 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 아래 위치한 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 하천관리청에 질의하여 하천구역 및 하천 유지관리상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하천관리청 - 강원도 국가하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도 지방하천 : 강원도(시·군에 위임)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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