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기술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