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자격 인정 범위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자격 인정 범위
회답
ㅇ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산업)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지하여야 함. 또한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을 경우, 갑이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가 필요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경우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