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신청자격 여부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러 기업체(기관)가 특허권을 단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 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특허권자나 양수받은 특허 보유자(이 경우 최초출원자는 자격이 소멸)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 인정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여러 기업체(기관)가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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