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회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8조에「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