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8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규정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어 공사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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