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7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