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법, 민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