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취소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신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회답

-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특허가 등록거절, 등록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는 불가하며, 보호기간도 특허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고시된 대로 신기술 보호기간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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