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수용권 부여

2009-06-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지?

회답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전면적으로 부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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