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상 범위

2009-06-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상 범위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또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교육이수를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50만원)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