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신고를 위한 경력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2009-06-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발급 받는 방법

회답

-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경력확인서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경력확인서에 기재 후 해당사업 수행 시 소속했던 회사의 대표자 또는 발주청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요청을 받은 대표자 또는 발주청은 경력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후 건설기술인에게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표자가 확인한 기술경력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18.1.2.)" 제16조제2항에 의해 건설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경력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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